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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통령 권한축소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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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통령 권한축소 개헌 추진

입력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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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민협의회(MPR)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키로 했다. 20일의 대통령선거에 앞서 MPR 상임위원회는 45년에 제정된 헌법을 개정,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의 입법권한 행사시 입법부나 사법부의 동의와 의견조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 내각의 구성과 사면, 포상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역시 대폭 축소된다. 그리고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특권 축소를 위해 입법·행정·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헌은 지난해 수하르토 전대통령이 축출된뒤부터 검토돼왔으며 내년 8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것.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임기의 횟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않고 있다. 부패정치인으로 지탄받는 수하르토 전태통령이 68년에 대통령에 취임한뒤 98년 사임할때까지 30년동안 6번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문이다. 또한 입법·행정·사법 삼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역시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사법권이 좌지우지됐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골카르당 관계자는 이번 개헌에 대해 『수카르노, 수하르토 등 전직 대통령 치하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연고주의와 정실인사, 이권개입 등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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