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北 - 中] 백두산일대 변계조약 첫확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北 - 中] 백두산일대 변계조약 첫확인

입력
1999.10.21 00:00
0 0

천지를 포함한 백두산 일대의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1962년에 체결된 「조·중 변계(邊界)조약」과 1964년에 체결된 「조·중변계의정서」에 의해 획정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지금까지 북·중 국경조약은 60년대초에 체결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을 뿐 정확한 체결시점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극비에 부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李宗奭)박사는 20일 「주우언라이(周恩來)연보」 등을 근거로 해서 『1962년 10월12일 평양을 방문중이던 주우언라이 당시 중국총리와 김일성 북한수상이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박사는 이같은 북·중 국경협상 과정을 11월초 발간되는 「전략연구」 11월호에 실린 연구논문에 자세히 소개했다.

「백두문화연구소」 대표 이형석(李炯石)박사도 이날 『올 여름 중국 옌볜(延邊)지역을 방문했을 때 옌볜대 지리학부 유충걸(劉忠傑)교수 등으로부터 조·중변계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으며 이 조약은 1962년 10월12일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이 조약에 근거, 6개월간의 현지 탐측 조사를 거쳐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 1964년 3월20일 중국을 방문한 박성철 북한외상과 진의 중국 외교부장 사이에 「조·중변계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국경선 문제를 종결지었다.

이 국경조약에 따라 천지의 54·5%가 북한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두만강 상류 지역의 국경선이 천지와 두만강지류인 홍토수(紅土水)를 잇는 선으로 획정됐다. 이로써 1721년(조선 숙종 38년) 5월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定界碑)에 기록된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대목을 놓고 중국과 조선 사이에 큰 마찰을 빚었던 두만강 상류지역의 국경문제가 일단락지어진 셈이다.

조·중변계조약에 따른 국경선은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해석한 당초 우리측의 주장에는 못미치나 중국측이 주장했던 두만강 남쪽지류인 홍단수(紅湍水), 청(淸)-일(日)의 간도협정에 규정된 석을수(石乙水)보다는 훨씬 북쪽이어서 상당한 면적의 영토가 중국에서 북한쪽으로 넘어오는 효과를 냈다.

이형석박사는 『조·중변계조약에 의한 새로운 국경선 획정으로 송화강 최상류지역과 백두산 천지의 5분의 3이 국토로 편입됐고 1909년 간도협약 경우보다 국토의 면적이 280㎢정도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이면적은 서울의 45%에 해당하는 넓이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한때 김일성이 중국의 6·25참전 대가로 천지를 중국측에 넘겼다는 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중국과의 국경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점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통일후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 등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계성기자

wk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