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최대 100%까지 성과급 지급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박종구(朴鍾九) 공공관리단장은 20일 정부투자기관 사장에 대해 경영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기관평가와는 별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장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2000년 3월 각 기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시되며 6월 평가결과 확정시 각 투자기관 사장은 99년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연봉의 최대 100%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각 투자기관과 사장간 경영계약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경영 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장 및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사장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돼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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