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와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발하고 세무사협회는 환영하고 있다.현 제도 찬성측은 변호사법의 법률사무는 포괄적이므로 세무·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자동자격부여는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오욱환·변호사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의 구체적 요구에 의하여, 구체적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에 진력한다.
시민의 요구에 응한 정의에의 「보편적 접근」이야말로 변호사가 추구하여야 할 근본 책무다. 종래에는 없던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생겨나 법률관계를 다루는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새롭게 생긴 권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증대된다.
이렇게 생겨난 권리들은 내용, 가치, 효용성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여타의 권리·의무, 타인의 권리의무, 사회에 존재하는 여타의 영역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전적, 전통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의의 총량」을 증대시켜야만 한다는 변호사의 역할은 모든 생활·법률관계의 처리가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다양화·전문화하는 사회에 생명과 질서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반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통합·정리하는 변호사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특정분야를 변호사의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곤란하며 그 결과는 변호사 직역(職域)의 축소자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시험을 거친 후에도 긴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가 변호사를 양성하고 독점적인 업무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같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 극히 일부의 일탈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회적 순기능은 도외시될 수 없고 특정분야를 변호사의 업무에서 제외하면 「조화에서의 일탈」현상을 초래해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변호사의 의무는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루트가 다원적으로 열려 있을 때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정의의 실현은 재판을 중심으로 중재 조정 행정상담 소비자상담 화해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
다원적인 루트가 있음으로써 구제기회가 그만큼 늘고 「개별적 사건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정의의 총량」도 증대된다. 이런 이상적인 상호관계를 위해 변호사는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반대 김영환·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우리나라 세무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61년 세무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반면 외국은 세무대리업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흡수, 제도화했다.
이런 사정으로 제도 도입 당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자격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세무사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관련학계 석·박사, 교수, 고시합격자, 국세행정경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자동자격을 주었다.
그러나 자동자격 부여는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어 72년 석·박사, 교수, 고시합격자, 6급이하 국세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이 폐지되고 현재 사무관 이상 국세경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만 남아 있다. 앞으로 모든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이 규제개혁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세무대리 업무중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무상담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대리 등은 변호사의 직무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단지 전문성이 요청되는 세무기장과 결산조정업무만 제외될 뿐인데 이 분야는 세무·기업회계에 속한 것으로 현재까지 변호사들 중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사법시험에서 세법과 회계에 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장과 결산조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회계학시험이라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할 경우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증을 갖지 못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사법시험은 법률서비스를 위한 전문가의 자격을 갖는 시험이다. 여기에 세무회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은 세무사 시험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벗어난다.
세무사는 세무전문가인데 세무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자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주어 업무를 맡기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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