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의한 이부영의원 고소사건 수사는 이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정원이 고소장에서 밝힌 이의원의 혐의는 국가기밀 사항인 국정원 조직과 편제를 공표한 부분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상시 도·감청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혐의 등 2가지.
따라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8국 직원 300여명의 24시간 상시 도·감청」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일 경우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설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이 때도 처벌은 가능하다.
또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사이의 양자 비중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은 이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어느수준의 기밀인지를 면밀히 따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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