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해 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응할 수 없는 증권사는 수익증권 판매가 금지된다. 또 코스닥 등록법인도 거래소 상장기업과 같은 공시의무가 부과돼 불성실공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20일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등 6개 증권관련법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는 판매는 물론 환매 책임도 함께 지기 때문에 환매능력이 없는 증권사는 당연히 수익증권 판매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이하인 증권사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이하인 은행은 수익증권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개편안을 확정, 자산규모 2조원 이상 92개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최소 3명이상 선임하고, 2001년부터는 이사회 총원의 2분의1 이상을 사외외사로 충원토록 했다. 이들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사외이사 후보추천때 대주주 입김이 배제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가 3분의2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내년부터 의무설치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이상 8개 증권사와 수탁고 2조원이상 19개 투신사는 대규모 상장기업보다 1년 앞서 내년부터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뮤추얼펀드의 국내외 선물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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