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처음으로 복수통신사 시대가 열림으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뉴스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문화관광부가 통신사 설립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20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낸 해외뉴스 전문공급업체 「뉴스서비스코리아」(NSK) 최해운(崔海雲·48·사진)대표는 『이번 승소에는 통신뉴스의 중요성에 공감, 서명운동 등으로 적극 지원해준 언론인들의 공이 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싱가포르특파원을 지낸 최대표는 96년 경제·과학관련 외신을 신문과 잡지에 공급하는 벤처기업 NSK를 설립했다.
최대표는 회사설립 후 매출이 급증하자 자신감을 얻고 97년 문화부(당시 공보처)에 정식으로 통신사 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수개월을 보낸 당국은 지난해 2월 불가를 통보했고, 이후 최대표는 20개월 이상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최종판결이 나오는대로 상품성이 높은 뉴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뉴스 공급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최대표는 『국민의 정부가 산업의 개방화와 민주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문화관광부가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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