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2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철재(朴喆在)현대증권 상무와 강석진(姜錫眞)현대전자 전무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1년6월을 구형하고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동원된 자금만도 2,000억원이 넘고 투자자와 증시질서를 보호해야 할 증권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벌금의 경우 현재 현대증권이 대우회사채로 안고있는 부담이 크고 소액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 액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구형할 수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100억원의 벌금은 당초 현대측이 1,500억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밝힌 검찰 수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변호인단은 구형에 앞서 『주가관리와 주가조작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없이 계열사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일 뿐』이라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11월 현대중공업과 상선자금 2,134억원을 끌어들인 뒤 박 상무에게 지시,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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