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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씨 항소] 근무지 이탈 징계 인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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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씨 항소] 근무지 이탈 징계 인정 불복

입력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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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면직부당, 복직불허」라는 사정(事情)판결을 받은 심재륜(沈在淪)전 대구고검장이 20일 항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심씨가 항소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심씨의 측근은 『심씨가 복직이 불허된 것에 대한 이의보다도 근무지 이탈과 기자회견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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