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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 日에 배상소송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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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 日에 배상소송추진

입력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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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의 한국인 피해자 및 유가족 138명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유족회(회장 김경석·金景錫)는 올들어 최근까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소송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김흥수(金興壽·73·양구군)씨 등 138명으로부터 141건을 신청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유족회는 신청자들과 협의를 거쳐 소송절차를 결정한 뒤 대표단을 일본에 보내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일본내 소송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연내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회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강제노동 및 미불노임 피해자는 1인당 2,000만엔, 현지 사망자와 전후 사망자는 4,000만엔 정도로 잡고 있어 전체 청구액은 40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김회장이 일본 탄광에 강제징용돼 숨진 형에 대해 92년 일본강관(NKK)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7년여만인 4월 41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 법원에서 처음으로 화해를 이끌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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