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종」으로 낙인찍혀 지난해 8월 사라졌던 증기탕이 다시 등장할 것인가. 여성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자취를 감춘 증기탕 영업 재(再)허용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문광부는 19일 복지부에 관광호텔 내 증기탕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문광부는 의견서에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증기탕 영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복지부가 2월 제정, 현재 규제심사를 끝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증기탕을 별도 업종으로 넣어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마디로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정서를 해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증기탕 영업을 1년만에 재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문광부가 관광진흥을 위해 굳이 증기탕 영업을 허용하려면 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문광부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광부측은 증기탕 영업이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광부의 증기탕 영업허용 추진에 대해 여성 및 시민단체는 당연히 극구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과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퇴폐의 온상으로 지탄받아 이미 사라진 증기탕 영업을 관광진흥을 이유로 다시 허용하라는 것은 국민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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