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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 지정후 장기미집행 1,577만평,20년이상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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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 지정후 장기미집행 1,577만평,20년이상 묶어

입력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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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 공원 등으로 묶어 20년이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서 방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34건 1,577만7,0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의도(87만평)의 18배가 넘는 규모이다.서울시는 1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시설을 당초의 도시계획시설로 만드는 데는 1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수로는 도로가 1,052건 90만평으로 가장 많고, 면적은 공원이 120건 1,424만3,000평으로 제일 넓다. 이밖에 녹지 28건(17만1,500평) 학교 10건(4만평)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도시계획시설(폭 20㎙이상인 도로)지정이 불필요한 중구 필동_남산 한옥마을 구간등 38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년초 해제할 방침이다. 이들 도로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중복 또는 대체시설이 마련돼 있거나 개설이 불가능한 곳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땅 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토지주가 원할 때 즉시 보상해 주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토록 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서 건물 신축등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민원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이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시설지정후 10년된 곳은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해제여부를 판별키로 했다.

그러나 도시공원시설로 분류된 20년 넘은 장기 미집행시설은 자연공원으로 지정, 계속 보전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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