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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3호기 파손원인] 밀봉장치 불량땐 캐나다사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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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3호기 파손원인] 밀봉장치 불량땐 캐나다사에 손배 청구

입력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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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수누출사고가 일어난 월성3호기의 사고원인 분석작업이 한창이다. 한전측은 사고가 난 모터를 들어올린 후 18일 펌프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묻어있는 중수를 약품으로 제염한 후 전체를 분해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수를 순환시키는 모터펌프 축과 감속재 배관 사이를 밀봉시키는 O-링 파손으로 추정되는데 파손원인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다. 분석결과는 23일께 나온다.파손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남는다. 모터펌프는 캐나다 인고솔드레서사가 제작했고 밀봉장치는 전문업체인 미국 존 크레인사가 만들었다. 시공은 대우건설. 밀봉장치가 불량이라면 한전측은 주계약사인 캐나다원자력회사(AECL)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밀봉장치는 중수로의 핵심 부품이라 AECL측이 직접 납품토록 계약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AECL의 계약에 따르면 준공 후 1년6개월까지는 AECL측이 하자를 책임지도록 돼 있어 한전측은 펌프 파손복구와 이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베어링교체작업 중 작업자들이 미숙하게 힘을 가해 파손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전측은 작업자들이 정비기능 1급 소지자이라며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펌프 설계적 결함일 경우는 같은 모터펌프를 쓰고 있는 월성2,3,4호기도 추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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