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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상옥 영화 北에 저작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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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상옥 영화 北에 저작권 있다"

입력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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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 부장판사)는 18일 신상옥(申相玉) 감독이 북한 체류시 감독한「불가사리」와「사랑 사랑 내사랑」의 방영금지를 요구하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신감독의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신감독의 저작인격권은 인정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 북한의 신필름 촬영소에게 이미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감독은 문화방송이「불가사리」등의 TV방영 허가를 얻자 지난해 12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도 기각됐다.

손석민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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