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일부 편제와 인원을 「폭로」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위반한 법조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등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여갔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은 이와관련,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무책임하게 폭로한 것은 우리 정보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등 명백히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총무 폭로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여권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정원 등 관계당국에 이총무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여권은 이총무의 폭로가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 54조2항은 정보위원의 기밀누설 금지를, 국가정보원법 17조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기밀누설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총무가 폭로내용을 입수한 방법에 따라 두가지 법률의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총무가 정보를 입수한 경로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중간고리」가 밝혀지면 이총무도 응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여권은 판단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한나라당은 이날 이부영총무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세를 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국민회의는 이총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회의측의 이러한 대응 자체가 제 8국의 도·감청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대변인은 또 『국민회의는 이총무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나, 국정원은 아직까지 국회 정보위에 제8국의 존재와 기능을 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가기밀이라는 것이 국정원 제8국의 존재인지, 국정원에서 제8국과 같은 시설과 조직을 두어 불법 도·감청을 한 것인지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돌려쳤다. 이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은 제8국인 과학보안국이 북한의 통신 등을 감청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관계 조직으로는 제9국인 과학정보국이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8국은 나도 들어 갈 수 없는 시설이라는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의 발언은 이 조직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되받았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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