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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적순 법관임용'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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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적순 법관임용' 사라진다

입력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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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으로 성적위주의 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 신규임용 심사과정에서 소양과 자질을 중요 항목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생 상대의 직접평가와 함께 이들의 품행과 자질을 실질적으로 평가, 채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임용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내년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재야변호사들을 상당 규모 영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이르면 내년 초 「법관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 심사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법관의 자질 시비가 일면서 신규임용 단계에서부터 소양 및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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