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의 대기환경 관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18일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3개 시도는 이를 위해 국가기준보다 강화한 대기환경 및 배출허용 기준을 만드는 한편 자동차 공회전 금지조례 제정추진 등 15개 항목의 대기환경 개선안에 합의했다.
개선안은 2002년 월드컵 대기관리 대책마련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확대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 연결및 합동단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기준강화 도로 물청소 실시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배출허용치는 서울의 경우 0.01ppm과 0.04ppm으로 국가기준인 0.03ppm과 0.05ppm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인천과 경기도는 국가기준을 따르고 있다.
3개 시도는 또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경유차 억제를 위한 경유가격 인상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10개 공동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352만6,000톤. 경기도가 164만5,000톤(46.7%)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0만6,000톤(34.2%) 인천 67만5,000톤(19.1%)등이다.
장흥숙(張興淑) 서울시 대기보전과장은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대기환경은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다』며 『가장 큰 오염원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뒤 발전시설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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