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주부의 어이없는 경험『법을 잘모르는 주부라서 변호사만 하늘같이 믿었는데 되레 변호사에게 당한 꼴이 됐습니다』
주부 L모(34·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95년 10월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찾으려고 계모 H모(60)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H씨로부터 돌려받은 3,000만원과 받아야할 1,800만원중 4,000만원을 고스란히 K변호사에게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L씨는 『변호사가 소송진행과정을 거의 알려주지 않아 무방비상태로 패소를 당하기도 했다』며 『총소송비가 7,000만원에 달하다 보니 이제는 계모보다 변호사가 더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사연은 이렇다. L씨의 아버지는 지병인 심장병으로 식물인간이 돼 95년 10월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남기지 못했다. 까닭에 L씨 자매는 아버지의 예금 1억2,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또다른 유산인 송파구 잠실동 단독주택의 재산분배 과정에서 예금내역이 밝혀졌고, 주택에 대해 L씨 자매가 공동등기를 요청하면서 H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C모(51)씨와 공모해 상속재산을 빼돌리려던 의도가 드러났다.
이에 L씨 자매는 K변호사를 선임, 계모 H씨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98년 4월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패소했다. 문제는 2심 패소후 7일 이내 상고신청 기회가 있었지만 K변호사는 이를 L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후 L씨 자매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신청, 『H씨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 냈다.
그러자 K변호사는 96년5월 이미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과 수임료 보관비 1,000만원, 각종 소송비용 등 2,200만원 외에 승소사례금으로 1,800만원을 더 요구하며 L씨를 상대로 수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씨는 『4,800만원은 승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조정으로 받은 돈이고 그중 1,800만원은 아직 받지도 못했다』며 『처음 K변호사가 100% 승소를 장담해 믿었지만 철저히 의뢰인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L씨는 또 『K변호사가 이번 소송의 피고소인인 H씨와 C씨가 분쟁을 벌이자 C씨의 대리인으로도 참가, 변호인과 의뢰인의 약정서에 규정된 「피고소인과 개별적 만남·사건선임 불가」항목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법을 모르니까 고액을 내고 변호사를 샀는데 의뢰인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시키고 의뢰인의 의사도 묻지않은 채 다른 소송까지 맡은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K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 행동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했다』고 흥분했다.
이에 대해 K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서에도 상속지분(이 경우 4,800만원)의 50%를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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