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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접대부 등친 악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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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접대부 등친 악덕부부

입력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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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표적인 윤락가인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2년여동안 불법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당한 미성년 여자접대부 등 4명이 업소를 탈출, 검찰에 신고해 악덕업주 부부가 붙잡혔다. 이 업주 부부는 이들로부터 모두 5억여원을 가로채 수상스키장 운영과 부동산 구입 등 치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金佑卿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성북구 월곡동 S주점 업주 이희자(44)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남편인 전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벼룩시장 광고지를 보고 주점을 찾아온 여고 중퇴생 강모(17), 이모(18)양 등에게 『월 300만원씩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을 불법감금한 채 하루 평균 10여차례의 윤락을 강요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성년자인 강양 등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본적까지 외우도록 시키는 등 철저히 단속에 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단속할 경우 지하 보일러실이나 주점 인근에 구입한 자신들의 집으로 강양 등을 빼돌려 2년여동안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양 등은 2-3달에 하루 쉬는 힘든 생활을 견디다못해 약물까지 복용해오다 결국 지난달 27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탈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강양 등이 받은 화대(6-7만원)중 1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채 모두 5억여원을 뜯어냈다』며 『이들은 이 돈으로 경기 남양주에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충남 지역에 100여평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유한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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