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18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그동안 홍씨를 상대로 정확한 조세포탈액을 밝혀내고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된 횡령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포탈액은 다소 늘어날 수 있겠지만 횡령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해 기소단계에서 횡령혐의가 추가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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