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이달 만도 17건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어 담배인삼공사 청약으로 고조된 열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증권거래소 3개사와 코스닥시장 14개사가 상장과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11월에도 한국가스공사 등 4개사가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를 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에는 올해말까지 100여개사가 추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모주 청약이 과거처럼 항상 수익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청약을 할 때에 기업내용과 공모가 등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는 물론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우선 해당 증권사의 위탁계좌나 증권저축계좌 등이 있어야 한다. 공모주 청약 당일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청약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미리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청약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청약예정일 전에 계좌를 개설해 둔 고객에 한해 청약자격을 주는데도 있기 때문이다.
공모가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모두 주간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받아 결정한다. 물량은 개인투자자 70%, 기관투자자 30%의 비율로 배정된다. 개인물량 가운데 절반은 주간사 몫이며 나머지 배정물량은 나머지 증권사들이 나눠갖는다.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을 차등해 공모주청약 자격을 주는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조건을 잘 따져 보는게 좋다. 공모 배정주수는 해당 증권사별 청약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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