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성 현대 등 10대재벌그룹의 친족분리 기업이나 제3자 매각기업 중에서 25-30개를 선정, 월말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 당국자는 『10대 그룹중 친족분리가 됐거나 3자 매각된 기업 162개를 대상으로 모기업과의 거래규모 등을 묻는 조사표를 발송했다』며 『내부거래규모가 많거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정, 실지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표가 발송된 162개 기업중에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보광계열 중앙일보를 비롯, 현대와 한화그룹에서 각각 분리된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87년 30대그룹을 처음 지정하기 전에 분리된 기업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내부거래가 많다면 조사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표 발송기업 가운데에는 삼성과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기업들이 60% 가량을 차지, 조사는 두 그룹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서는 신세계와 보광그룹 등이, 현대에서는 금강그룹 성우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비교적 큰 분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친족분리 기업이라도 한솔이나 제일제당처럼 30대 그룹에 속한 경우는 다음번 6대 이하 그룹 조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제3자 매각기업중 외국인 및 타 그룹에 매각된 경우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희박해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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