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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재일동포 보상 가능성

입력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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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본군의 군속으로 징용돼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본 상급심의 판결이 나음으로써 한국인들의 전후보상문제가 주목된다.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15일 재일 한국인 강부중(姜富中·79)씨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적조항을 이유로 재일 한국인에 대해 원호법에 따른 장애연금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국제인권B규약 2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재일동포를 포함한 한국인들의 숱한 전후보상 소송에서 최대 걸림돌이 돼온 「국적 조항」의 위헌 소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국적조항」이란 일본의 은급법이나 원호법이 그 대상을 일본 국적자에 한정한 것으로 구 일본군 소속으로 동원돼 부상하거나 숨진 한국인 당사자·유족의 연금 청구 소송, B·C급 전범의 은급 청구 소송 등은 일본인과 똑같은 「공헌·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식과의 괴리가 늘 최대 쟁점이었다.

최근 일련의 전후보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인권 차원의 구제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실정법의 「국적조항」에 대해서는 「국가 입법정책상의 문제」임을 들어 위헌소지 자체는 부정해 왔다.

오사카 고법의 「위헌 소지」 인정은 이런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다. 또 「79년 비준 이래의 국제인권규약 위반 소지」를 처음으로 지적한 것도 법원의 자연법적 인권 중시 경향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오사카 고법의 판결은 적극적인 위헌 판결이 아닌데다 일본 정부도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태도여서 국적조항 자체의 폐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인도적 차원의 특별조치」도 재일동포에 한정돼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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