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송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한보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리채권 131억여원을 날리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한보에너지와 한보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각각 91억3,000만원과 40억5,000만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소(訴) 제기기한인 1개월을 넘겼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97년 특별감사 결과 한보철강이 95년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 당진제철소를 지으면서 사업비 510억원을 과다계상한 정산서를 내고 국가에 귀속돼야 할 12만1,000여평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한보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매립지 초과취득」을 이유로 131억여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고, 한보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12월3일 소송을 냈으나 소 제기기한을 이미 넘긴
뒤였다.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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