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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의원] "국정원서 조직적 전화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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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의원] "국정원서 조직적 전화감청"

입력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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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의원은 15일『국가정보원은 산하 제8국인 과학보안국에서 310여명의 직원을 투입, 4교대로 365일동안 국내·국제전화, 휴대폰 전화를 도·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감사및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에게『8국이 위치한 국정원 건물 3동 5,6층을 의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감사에서 『2단10과 체제인 8국의 운영6과에서는 국내 주요인사의 통화를 감청하고 있고 7과는 국제전화, 주한외국대사관의 전화를 감청하고 있다』며 『8국은 또 광화문·혜화·목동 전화국등 관문전화국 시험실에 주파수해독기를 부착해 011과 다른 휴대폰, 011과 일반전화, 011과 국제전화도 감청하는등 휴대폰도 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어『전국의 11개 지부에도 과학보안계를 운영, 도·감청을 하고 있다』며『중앙일보가 IPI에 보낸 서한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팩스도 도청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천원장은『야당측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설내에는 외사방첩, 첩보수집과 관련한 공개할 수 없는 장비들이 있다』며 거부했다. 천원장은 이어 『「국민의 정부」에서는 도청, 불법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시설·장비를 본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불법감청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

천원장은 또『외국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그러한 시설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원장은 국정원에 감청시설에 대해 『외사방첩 또는 통신보안 시설을 통해 감청도 할 수 있지만 감청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공간은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정원측은『올해 상반기중 국정원의 감청건수가 16.6%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자체 집계결과 올해 상반기 2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을 뿐』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감청신청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동통신지구국이 수도권에만 4,000여개에 달해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 감사는 야당의원들이 국정원측의 시설 공개거부에 항의, 오후들어 국감장을 철수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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