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저녁9시 MBC뉴스를 보고 약사의 한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일부 악덕 약국경영자들이 광고로 널리 알려진 약들은 동네 약국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대량 구입해 싸게 팔아 싼 약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후 잘 알려지지 않은 약은 포장만 거창하게 해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소매마진을 인정해주려고 만든「표준소매가」제도가 파기되고 작년부터 시행된 현행 「판매자 표시가격」제도때문에 약국에서 구입가의 1,000배를 받아도 위법이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이익인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김태수·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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