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등으로 진정서나 고발장이 접수된 법원공무원 대부분이 징계처분을 받지않고 있어 법원이 제 식구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진정서나 고발장이 접수된 법원공무원 228명 가운데 징계자는 감봉처분을 받은 1명에 불과했다.반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불문처리 대상자가 98명에 달했고 주의촉구 38명 무혐의 21명 서면경고 11명 해당법원 송부등 기타 59명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등을 통한 법원공무원의 징계도 올 8월까지 7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09명)에 비해 30%가량 줄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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