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금지된 환각성 약품을 서울시내 유흥가에 팔아온 의사와 판매책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해 온 의사 주모(35)씨와 중간판매책 박모(46·여)씨등 2명에 대해 약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S의원 원장인 주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염산날부핀, 누바인등의 약품 2만여 앰플을 1,200원에 사들인 뒤 이를 2,000원에 팔아넘겨 1,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주씨가 팔아넘긴 약품은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4-5배 비싼 가격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해온 염산날부핀, 누바인등은 원래 진통제로 쓰이지만 다량복용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약국에서는 판매 금지된 약품이다.
김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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