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현행 변호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경매컨설턴트」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원 강좌 등을 통해 양산, 대학이 예비 전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15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경영대학원등에 경매컨설턴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은 서울의 M대, D대, K대 등 서울에만 10여개에 이른다. 이들 대학은 60만-21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2개월에서 6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매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또 교육과정이 끝나면 총장명의의 수료증과 경매컨설턴트 자격증까지 내주고 있다.
98년 2월부터 경매컨설턴트 강좌를 열어온 서울 M대의 경우 한기당 120명의 수강생을 모집, 2개월 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 중 20%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교육 수료후 경매컨설턴트로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컨설턴트의 활동은 위법이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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