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통위의 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의원이 15일 한국통신 감사에서 휴대폰 감청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김의원은 이날 『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발부한 신청번호 98_12 감청 허가서에는 휴대폰(011_377_6xxx)이 감청대상에 포함됐을뿐 아니라 범위도 착·발신지 확인과 「통화내용 감청」으로 적혀있다』면서 『정부의 공식해명과는 달리 휴대폰 통화내용 감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경주전화국 감청 집행대장에도 대상에 피의자 소유 휴대폰을 비롯해 「011」 「016」등 4건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다』면서 『휴대폰끼리의 통화내용 감청을 할 수 없다면 대장에는 왜 기재했느냐』고 따졌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휴대폰은 단말기별로 고유의 헥사코드가 부여돼 있는데다 휴대폰끼리 통화할 때는 음성이 디지털코드로 변환돼 전송되기 때문에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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