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 때 내무·법무장관을 역임한 김치열(金致烈·78)씨가 80년 당시 신군부에 헌납한 1,000억원대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준재심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 김씨의 주장대로 부동산 헌납의 근거문서인 화해조서가 강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김씨는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80년 구금된 상태에서 8만여평의 부동산 등 재산헌납을 강요당했다』며 『또한 당시 법정에서 화해절차를 밟을 때 소송대리인을 만난 적도 없고 화해절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기에 작성된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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