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전담 부처가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이낸스업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본격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금감원은 파이낸스의 탈·불법에 대한 감시를 강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비(非)은행감독국내에 이르면 내달부터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 본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에 전담자를 지정, 수신행위나 허위·과장광고,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사례 등 민원을 접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무범위와 관련 인력이 확보되는 연말께부터 파이낸스에 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이낸스에 대한 이같은 사전 정보 입수를 통해 탈·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바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재정경제부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 파이낸스의 수신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검·경찰과 유기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파이낸스가 상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권내에 편입시킬수 없어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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