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이 적거나 재정상태가 나쁜 영세 중소기업들은 은행 당좌거래 개설과 어음발행이 어려워진다.중소기업청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정부 은행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을 반영한 「당좌개설및 거래요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당좌개설 가이드라인은 재경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은행 자율결의를 통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당좌거래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제조·건설업은 연간 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은 3억원 이상이 돼야만 당좌예금 개설이 허용된다.
또 현행 평균 2개월 정도의 은행거래만 있으면 가능한 기간자격도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되며 2년 연속 결손으로 자본잠식상태거나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1.5배 이상인 업체는 당좌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좌예금 개설 후에도 매년 한차례씩 신용조사를 실시해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어음교부가 제한된다.
정부는 무자격 업체의 어음남발이 중소기업 자금난과 연쇄부도의 주 원인이 된다고 판단, 이같은 어음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동일한 담보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이 임금채권을 중복 공제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담보대출 때 은행의 임금채권 공제여부를 확인해 공제또는 참고금액으로만 활용토록 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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