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12월초 시행예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 보완대책이 12일 법무부에서 발표됐다. 이 법률안은 제정 당시 재외동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구소련 동포를 배제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보완대책도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양산하는 현실을 개선할 전망이 없어 우려된다. 먼저 중국동포1세의 국적 취득은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둘째 친척방문 대상자의 연령을 50세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송출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한 외국인노동자제도와 한국어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단속에 대해 반대하며 체류심사를 통해 최고3년까지 출국일자를 정해 출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3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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