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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은행법 개정, 장기대출 일시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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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은행법 개정, 장기대출 일시상환 허용

입력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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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장기대출에 대한 일시 상환이 가능해진다.재정경제부는 14일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은행으로부터 3년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은 1년 단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도에 원금일부는 갚지 않고 만기를 채운 뒤 일시불로 상환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등에 한해 기업들이 주식을 담보(현재는 20%까지만 담보인정)로 은행대출을 받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종금업법도 개정, 여신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벌계열 금융기관끼리 타 계열사에 돈을 교차로 꿔주는 행위를 보험사외에 종금사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종금사의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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