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강대석·姜大錫부장검사)는 13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5)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4)씨 5차공판에서 백씨의 전 남편에 대한 강제채혈 의견을 서울지법(형사13단독·이상주판사)에 냈다.강부장검사는 『증인인 백씨의 전 남편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증인에 대한 검찰의 강제채혈은 무리가 있어 재판부에 법률검토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는 재판이 끝난 뒤 『아이의 장래를 위해 배씨를 고소한 것인데 전 남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강제채혈 문제까지 제기된 것은 유감이지만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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