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7가지의 기초적인 민원서류를 24시간동안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13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개발, 내년 9월말까지 전국의 232개 시·군·구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각 읍·면·동 사무소에 자동현금출납기와 같은 무인증명발급기가 설치돼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농지 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7종류의 증명서를 온라인 서비스로 발급받는다.
주민등록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주소이전지에서 바뀐 내용을 한번 입력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전산대장에 동시에 변동처리돼 관공서를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행자부는 또 이날 지방행정 정보은행(LAIB)을 개통, 재정경제·농림수산·자치법규 등 14개 분야 240종의 자료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행자부 또는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 laib.mogaha.go.kr 로 접속하면 된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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