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李容勳)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여야 3당대표에 공한을 보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이위원장은 공한에서 『16대총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16일이후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에 의해 단속한다해도, 선거구제 등이 변경되면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선관위 업무에도 혼란이 생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날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등 6,100여명에게도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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