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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사범 철저단속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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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사범 철저단속지시

입력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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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3일 16대 총선(내년 4월13일) 실시 180일전인 16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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