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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형11개 건설업체 55억미만 공공공사 수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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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형11개 건설업체 55억미만 공공공사 수주제한

입력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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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형11개 건설업체 55억미만 공공공사 수주제한

1999/10/13(수) 18:06

현대건설등 시공능력 상위 11개 대형 건설업체는 오는 20일부터 1년간 5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능력 평가액이 690억원 이상인 135개 대형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공공사 금액 하한선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대우, 삼성물산, 동아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LG건설, SK건설, 포스코개발, 쌍용건설, 한국중공업 등 시공능력 평가액 1조원 이상인 상위 11개 업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중 55억원미만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진중공업과 두산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삼성중공업, 롯데건설, 한양,삼환기업, 코오롱건설, 태영 등 시공능력 평가액 5,000억원 이상인 12개업체는 50억원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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