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신축 주택에 입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2년전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최근 은행에서 먼저 살던 집에 대해 경매에 들어간다고 통고해왔다.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매매 당시 은행에 가서 채무를 인수·인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 집을 팔고 등기까지 정리했으나 채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돼 책임이 이전의 소유주 돌아온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겠다. 해당은행은 대출할 때 주택을 매매하면 채무 인수·인도를 해야 한다고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은행 내규로 이를 규정해놓으면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전의 주택 소유주가 원금을 갚을 때도 이전소유주나 새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통고해야 한다. /이원재·인천 서구 신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