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중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됐다.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12일 IMF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오는 15일 서울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금융노련 외에 임병권(林柄權)씨 등 동남.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종사자 5명, 부도 중소기업 근로자 6명 등 모두 12명으로각각 4천만원씩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노련은 "IMF 프로그램중 고금리 정책은 유동성 부족을 초래해 결국 흑자기업 도산을 야기했으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의 퇴출을 강요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했다"고 밝혀 IMF 정책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관계 입증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IMF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달말까지 모두 30여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변론 도중서명용지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이같은 소송취지에 따라 UN 인권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IMF를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미래법무법인 박장우(朴壯雨) 변호사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가운데 IMF를 상대로 한 손배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IMF 정책 잘못으로 초래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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