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 1세들의 국적취득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고국방문도 연내에 전면 허용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3일 시행예정인 재외동포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재중동포 1세들 가운데 국내 호적에 올라 있고, 생계능력이 있는 동포들과 그 배우자, 미혼자녀들에게 국적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상훈 경력 기능 자격 등으로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재중동포와 국내거주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재중동포 및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도 국적취득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중동포 1세들이 동포 1세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국내 초청자가 없더라도 90일 이내의 단기비자를 발급, 고국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행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친척방문 대상자 기준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에 신원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1년동안 체류 및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8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중 15%수준인 재중동포 비율을 20%로 늘리고, 산업재해를 입고 보상심사를 청구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고 보상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식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가 고난을 겪은 재중동포들에 대한 보상적 조치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50세 이상의 재중동포 1세들은 약 30여만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100여만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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