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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순형의원, 졸문헌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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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순형의원, 졸문헌법 질타

입력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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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의원이 12일 우리 헌법을 『졸렬한 문장의 경연장』이라고 질타, 눈길을 끌었다. 특유의 소신과 날카로운 법해석으로 법조인보다 더 법조인다운 면모를 보여온 조의원은 이날 법제처 감사에서 우리말 연구가인 이수열씨의 저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 헌법의 잘못된 한글사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 조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로 기술된 헌법 제10조의 조문중 「으로서」는 일어투이고, 「가지며」는 영어투의 표현』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인간가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로 고쳐야 바른 문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자문(諮問)」은 아랫사람에게 묻는다는 뜻이므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전직대통령이 현직대통령의 아랫사람이 되는 해괴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우리 헌법은 정확한 문장의 전형인 프랑스 헌법과는 정반대인 졸문(拙文)헌법』이라며 『헌법의 이런 문제는 법원 판결문, 각종 공문서는 물론 일반 국민의 잘못된 국어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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