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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통학버스 보호법규 안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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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통학버스 보호법규 안지켜져

입력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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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8조 3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을 켜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면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 모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지키는 차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삿대질을 하는 운전자, 신호를 보내면서 가도 급차선 변경하는 시내버스 등등. 도대체 이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법은 왜 만들어 놨는지 궁금하다. 관계자들은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다. /박영수·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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