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중에서 세번째로 대량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OECD가 최근 27개 회원국의 고용관련법 및 관행을 조사해 고용보호수준을 지수화한 결과 해고예고, 퇴직수당, 부당해고제재등 정규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우리나라가 3.2로 미국 0.2, 영국 0.8, 프랑스 2.3, 일본 2.7, 독일 2.8등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대량해고의 경우 스위스 3.9, 독일 3.1, 미국 2.9, 영국 2.9, 프랑스 2.1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1.9여서 대량해고에 관한 한 고용보호수준은 아주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보다 대량해고가 자유로운 국가는 일본(1.5), 뉴질랜드(0.4) 두 나라였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과거 근로자 해고를 엄격히 제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으나 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대량해고가 쉬워졌고 이것이 OECD분석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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