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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록일이전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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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록일이전 지급을

입력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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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문대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해주는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 지적한다. 첫째, 등록금은 8월20일 무렵이면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 학자금 대부 확정 통지서」는 노동사무소로부터 9월 중순에야 나온다. 일 처리를 좀 더 빨리 해서 등록기간에 대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둘째, 보증인에 대한 문제다. 대부 신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직장에서 퇴직금도 적립되는 근로자이기에 직장대표의 보증서만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 평화은행과 대부계약을 하라는데 지방에 평화은행이 없는 탓인지 서울까지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더욱 문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 제도가 근로자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 /김현중·강원 강릉시 연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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