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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지방道] 동물전용로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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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지방道] 동물전용로 설치 의무화

입력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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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도와 지방도에 뱀 개구리 두더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위한 「동물전용통로」의 설치가 의무화한다.환경부는 12일 『국도와 지방도로 변에 설치된 배수로가 깊고 경사도가 커 이동하던 동물들이 배수로에 갇혀 죽거나 포획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건설되는 도심 외곽의 모든 도로에는 반드시 동물전용통로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동물전용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두더지 뱀 등 작은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배수로의 경사도를 30~40도로 낮추거나 일정간격을 두고 배수로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림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는 도로건설과 차량운행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동물전용통로가 일반화해 있다』면서 『기존 도로에 대해서도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만도 천연기념물인 올빼미를 비롯, 너구리 족제비 노루 오소리 등 희귀 야생동물 300여마리가 차에 치이거나 배수로에 갇혀 죽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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