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전용면적 50~74평, 거래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를 일반주택의 2배로 중과세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로 논란을 빚어 지난주 각의 때 보류했던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심의,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조항을 삭제한 뒤 의결했다.
정부관계자는 『중형고급주택의 중과세 방침 철회는 취득세를 갑자기 올릴 경우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질 뿐 아니라 「거래에 관한 세금은 완화하되 재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강화한다」는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간의 세금격차를 2004년까지 현재대로 하되 2005년에는 승용차와의 세금차액중 33%를, 2006년에는 66%를 추가하고 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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