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은 12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모(33)씨 등 4명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뒤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면허갱신제도는 면허증 발급에 관한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한 절차이므로 면허증을 갱신·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면허계 (02)313-0674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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